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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2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총정리…자동차·야생동물·시설물 안전 강화

 

12월 초부터 여러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자동차 안전, 야생동물 관리, 시설물 안전, 동물실험 윤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주요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EDR 리더기)**를 반드시 유통·판매해야 한다.
이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돌진 사고 등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양수·보관 원칙적 금지

12월 14일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학술연구 등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입·양도·양수·보관이 전면 금지된다.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및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화 조치다.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12월 4일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도 확대했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노후 시설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물실험 윤리 기준 강화

12월 3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범위를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연구 단계에서의 동물복지 기준이 강화되고,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정비됐다.

 

안전과 윤리, 생태 보호까지 최근 개정 법령의 흐름은 ‘더 책임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