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규약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다크패턴 근절, “법 집행 + 자율규제 병행이 핵심”
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넘어, 사업자 스스로 준법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준수 기준을 담은 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 법보다 한발 앞선 자율규약…‘몰래 담기·속임수 질문’도 금지
이번 자율규약은
①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 방안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률에서 금지된 유형(예: 허위 할인, 강제 구독, 자동 결제 유도 등)에 더해 ‘몰래 장바구니 담기’, ‘혼란 유도형 질문’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비자 불편 유발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항목으로 포함됐다.
또한 참여 사업자들의 규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율준수협의회’**를 신설한다.
이 협의회는 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사들의 규약 이행실태 점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및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참여 기업에는 ‘자진 시정 기회’ 부여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수행한 기업이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조치 전에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자율규제 참여 유인을 높이고,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소비자 신뢰 회복·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 기대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시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자율규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하는 디지털 상술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규제’보다 ‘자율’을 강조하며, 기업이 스스로 신뢰받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 신뢰는 결국 투명한 인터페이스에서 출발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