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0℃
  • 서울 3.8℃
  • 대전 6.5℃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8.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4.7℃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경제

‘철강특별법’ 국회 통과… 탄소중립 시대, 철강산업 새 전환점 열렸다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철강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감축 압박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 철강산업 전환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

철강특별법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다.
이 위원회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저탄소철강 기준과 인증체계 마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육성, 수소·전력·용수 공급망 확충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 공정거래법 특례로 사업재편 지원

이번 법안에는 철강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책도 담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해, 사업재편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기업 간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해 절차적 부담을 줄였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저탄소 전환에 실질적 도움 기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 덕분에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정 시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제정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번 철강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한국 철강의 ‘탄소중립 전환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