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와 손잡고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감독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동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임금체불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중앙–지방 간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지역 노동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점검과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기업 2,175개(32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노동법 이해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앙–지방 공동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11월부터는 **지방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음식·숙박업, 요양기관, 병원, 건설업 등 체불·산재가 빈번한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중 52개 사업장은 이미 점검을 완료했다.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도 병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본격적인 근로감독 권한 이양에 앞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 노동자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의 실효성은 ‘현장성’에서 나온다. 중앙의 원칙과 지방의 현실이 만나야 진짜 보호가 가능하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역 기반 노동권 보호체계’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