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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적 요건 충족했는데 제외”… 전북도, 핵융합 우선협상지역 선정 ‘정면 비판’

과기부 공고문 핵심 요건 충족한 유일한 지역 새만금, 16년 간의 약속 어디로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이전 충족, 16년간 준비한 새만금이 왜 탈락해야 하는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새만금만이 법적 요건 충족했는데 탈락”… 전북도-정치권 ‘강력 반발’

27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기부가 지난 24일 전남 나주를 우선협상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인 새만금이 배제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부당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부지는 기존의 **50년 임대+50년 갱신 구조에서 출연금 지원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변경해 공고문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 “나주 부지는 절대농지·묘지 86%”… 실행 가능성 의문

전북도는 반면, 정부가 선정한 전남 나주 후보지의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의 지장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의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입법권이 없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현행법상 불가능한 제안을 근거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만 탈락시킨 것은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16년간 ‘인공태양’ 품어온 새만금… “정부 신뢰 흔들어”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 MOU를 체결한 이후 16년간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부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식 반영됐으며, 과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국가적 차원의 유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년 전 체결된 MOU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의 신뢰의 약속이었다. 새만금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 넘게 준비해왔다”며 “부지 선정과 관련한 평가 항목과 점수의 투명 공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부당한 선정 결과 백지화하라”… 전북도 공식 대응 예고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기부에 ▲부지 평가 항목과 점수의 전면 공개, ▲공고문 기준 위반 여부 해명,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한 새만금 부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만금은 단지 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새만금은 16년간 인공태양의 꿈을 품고 준비해 온 지역이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유치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은, ‘공정한 절차’ 위에서만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