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전국 단위로 수입 김치 및 원재료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와 배추 수입량이 모두 급증하면서, 저가의 외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농식품 수출입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등이며, 중점 단속 항목은 ▲수입 김치의 국내산 위장 판매 ▲국내 재포장·가공 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저가 제품을 고가 국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전국 31개 세관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와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둔갑 식품이 국내외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특히 ‘K-푸드’의 신뢰와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포기의 김치에도 정직이 담겨야 한다. 원산지 투명성은 소비자 신뢰의 시작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