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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통합위, 헌법 기반 통합 실천 논의… 갈등 넘어 공감의 장 열다

이석연 위원장, 국민통합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적 실용주의” 주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헌법의 정신에서 통합의 길을 찾는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는 단순한 법 해석의 틀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 자세이자 실천 철학”이라며 “법제연구원도 헌법의 가치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통합의 원칙과 전략’ 제시… “참여와 숙의가 신뢰 회복의 열쇠”

주제발표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국민통합의 원칙과 전략’,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으로 이어졌다.

 

은재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국민통합의 세 가지 원칙으로  헌법적 합의, 사회·체계 통합, 국민적 숙의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이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다”며 “참여와 숙의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유 연구위원은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로 배우자 상속세 완화, 사실혼 관계의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위가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 제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정신을 생활 속으로”… 통합위, 국민 참여형 과제 추진

이날 종합토론에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노희범 변호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헌법이 제시하는 국민통합의 원칙과 이를 일상 속 정책으로 구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헌법의 원칙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헌법 중심의 통합 어젠다’를 체계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 현장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통합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와 ‘헌법에 대한 공감’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추상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