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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정책전문학술지 『권익』 제2호 발간…청탁금지법 10년 성과 조명

제정 10주년 맞는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 등 기획논문 포함 총 12편의 연구논문 수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 제2호를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영역을 학문적으로 조명했다면,
이번 호는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심화 연구집으로서 그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했다.

 

■ 기획논문: 청탁금지법 10주년과 내부고발 제도의 방향 제시

이번 제2호에는 기획논문 2편을 포함해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제정 10주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성과를 평가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은 법 시행 이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입법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기획논문인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은 국내외 내부고발 제도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익제보 보호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일반논문: 청렴·반부패 인식 변화와 디지털 민원혁신 다뤄

일반논문 중에서는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부패 인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관한 연구〉, 〈정부담론을 통해 본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의 인식 변화와 사회 인식〉이 주목받았다.

 

두 논문은 사회 전반의 청렴정책 인식 변화와 그 실효성을 검토하며, 정책 수용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다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는
전자행정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혁신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학문과 실무를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익』 제2호에 수록된 연구 결과를 법·제도 개선, 청렴정책 수립, 공직자 교육과정 등 정책 현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은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가 결합된 집단지성의 장”이라며 “국민 권익보호와 부패예방을 위한 정책효용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