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청소년 취약지역과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을 중점 단속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관리자 의무 불이행 시 최대 1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민 스스로가 금연 문화 확산에 동참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