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부모도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납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용돈과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 원(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을 벌더라도,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납부한 연간 등록금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학비 부담 완화와 함께 자녀의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자립을 응원하면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학비와 생활비의 이중고를 겪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