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5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의무 신설,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까지 분야별 변화가 예고됐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관련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 제도가 신설된다.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된다.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도용 및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위반 시 등록 거절이 가능해지고,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 확인을 부정하게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발 시 확인 취소 및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보호와 정책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