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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1월 시행 새 법령 총정리…담배·전기차·장애인기업 관련 제도 강화

 

11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5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의무 신설,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까지 분야별 변화가 예고됐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관련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 제도가 신설된다.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된다.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도용 및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위반 시 등록 거절이 가능해지고,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시행일: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 확인을 부정하게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적발 시 확인 취소 및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보호정책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