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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9,370만 원 포상금…금융위 “익명 신고도 가능”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9,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적극 제보해달라”며 “정의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은 단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내부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