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점검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이며,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6건 등 총 11건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로, 두 업체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을 마쳤다.
반면,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 처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상호 또는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테라스타 단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바꾸고, 사업장 주소를 4차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환불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퀄리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20년 7월 ‘㈜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바꾸고, 이후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하다가 2023년 9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또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각심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소비자 경각심이 다단계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