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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인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중 ‘기만적 표시·광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은폐·누락 행위, ②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 은폐·누락 행위를 새롭게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포함됐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추천·소개한 행위도 기만적 광고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자사 제품을 제3자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다양한 기만적 표시·광고 사례를 추가, 업계가 법 위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업계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의 신뢰는 시장의 기본 질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기업의 투명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