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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가평군,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신규 시행중

 

가평군보건소는 지난 10월 2일부터 관내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 중이라며, 흡연자와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평군에는 설악면에 위치한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돼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현재 해당 기관에 금연 안내표지 부착, 홍보물 비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금연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우진 가평군보건소장은 “대안교육기관은 청소년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금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관은 금연표지 부착 등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배려의 시작’이다. 청소년이 숨 쉬는 공간만큼은 깨끗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