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를 맞아 정부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바우처 방식)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덜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세법 집행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세제지원이 시작됐다. 단순한 세금 면제가 아닌, 출산·돌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