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3~8개월의 근로계약 기간, 숙소 제공 의무 등 부담이 커 영세·소규모 농가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력 확보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소규모·영세 농가도 계절근로자 활용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공공형 계절근로는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선정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부상·근로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개선 1>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방식 다변화
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영세 농가도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기 계약 부담, 숙소 마련 어려움, 고용 절차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개선 2>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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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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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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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권·안전 실태점검 강화
를 2026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계획> 운영농협 130개소·기숙사 5개소 추가 지원
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을 130개소로 확대, 유휴시설 10개소를 리모델링해 근로자 숙소로 활용, 공공 기숙사 5개소 추가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 생활 기반 확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이다. 근로자의 권익과 농가의 경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만큼, 농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