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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도 손본다…T/F 출범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금융거래 안전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독려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주의,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제도 개선, 2026년 예산 확정 등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 “금융사기, 사전 차단이 최선”…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 거래 전반을 본인 의사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대출·신용거래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 대포통장 개설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 차단

  • 오픈뱅킹 차단 : 계좌정보 무단조회·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접근 차단

금융위는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피싱·대출사기 등 범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불법 가상자산 거래 주의보…“FIU 미신고 업체는 모두 불법”

금융위원회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가상자산 매매·중개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27개 합법 사업자 외의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며, 누구든 관련 기관에 제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의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가상자산 영업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대응체계 강화 T/F 출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조사 절차 합리화, 제재 투명성 제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 2026년도 금융위 예산 4조 6,516억 원 확정

내년도 금융위원회 총예산은 4조 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 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서민·청년 금융 지원 :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금융위는 “서민과 청년 등 금융 약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 혁신 및 투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10조 원 규모의 제조 AX(Advanced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투자계획을 공유하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금융위의 정책은 보호와 혁신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공정한 시장’**으로의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