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4.9℃
  • 흐림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3.1℃
  • 구름조금대구 0.2℃
  • 울산 3.3℃
  • 맑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5.8℃
  • 흐림고창 -1.6℃
  • 맑음제주 6.0℃
  • 구름많음강화 -5.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7℃
  • 구름조금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생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청사 건축 효율성·품질 강화

청사 건축 공동 수행 규정 신설 등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사 건축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개별기관 주도 청사 건축, 행안부 협력체계로 전환

기존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사 건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 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공동 수행 또는 협력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청사 건립 과정의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 속도 향상,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행안부는 축적된 건축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건축의 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근거 신설…운영 탄력성 확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직제 개정이나 조직 개편 시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청사 수급 관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조직개편, 기능 확대 등 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청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적용대상 확대…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58개 기관)**이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적용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돼 있어 일부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도 명확히 포함되면서, 청사관리 규정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 “청사 품질·운영 효율성 모두 강화될 것”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전문 기술과 경험을 새로 건립되는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청사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품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청사가 ‘국민의 공간’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