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집행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도입해 미비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각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지방정부의 재검토 요청 811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구리시(98.8%)**가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다.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입법 지원을 위해 파견된 법제자문관의 적극적 활동이 조례 마련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필수 자치법규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 누구나 우리 지역의 자치입법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조례’에 달려 있다. 법제처의 체계적인 점검과 지원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