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3.4℃
  • 흐림대구 -0.4℃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1.1℃
  • 구름조금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2.3℃
  • 맑음제주 4.9℃
  • 구름조금강화 -5.1℃
  • 구름조금보은 -4.8℃
  • 흐림금산 -4.9℃
  • 맑음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생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제도 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수의계약 규모 3년간 73조 원…“효율성은 높지만, 관리 취약”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총 73조 원, 계약 건수는 약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약 87만 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장점이지만,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혜·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유서 작성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천만 원 초과 계약, ‘전자시스템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은 반드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31개 기관이 여전히 비전자 수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반복 수의계약 제한’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 수의계약 사유서 실질화…퇴직자 계약 금지도 강화

이번 권고안에는 수의계약 사유서의 작성 항목을 구체화·표준화해 계약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상당수 기관이 관련 조항을 두지 않거나, 개인사업자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모든 기관이 퇴직자 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계약 시에도 퇴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원천 차단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부정의 여지도 큰 제도다.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공공기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이번 권고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