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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악천후 안전관리 의무 강화

12월 9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해양수산부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항만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제도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가 크게 늘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폭염·강풍·폭우 등 악천후 시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악천후 상황에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 보호조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항만업계가 기후위험에 맞는 안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안전교육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규 종사자가 첫 교육을 받은 이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맞춰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 개인과 사업체 모두 교육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규정을 단순화해 교육 편의를 높였다.

 

또한, 소속 종사자의 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조항도 개정됐다. 앞으로는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어 형평성이 강화됐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국가 물류 시스템의 기반”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수준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 인프라다. 이번 개정이 항만 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