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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개 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 검찰개혁 핵심 논의의 장…“국민 위한 제도 설계 필요”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지웅 자문위원의 사회 아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민주)의 ‘중수청·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 ▲김상현 교수(국민대 법학과)의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적 방향성, 수사권·공소권 조정, 조직 설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라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한 개혁”이라며, “모든 제도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쟁점① 중수청의 수사범위 — “전문범죄 중심” vs “중복 방지”

토론자들은 중수청의 역할을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 재설계”**로 평가하면서, 수사범위 설정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부패·경제범죄를 중심으로 내란·외환, 공직범죄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김상현 교수는 “기관 간 중복수사와 경쟁을 막기 위해 부패·경제·공직자·마약범죄로 제한하고, 선거·방산·대형참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병덕 변호사는 “금융·자본시장·국제범죄 등 고난도 전문범죄에 집중해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와의 영역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쟁점② 관할·수사권 조정 — “법률상 선착순” vs “중수청 우선권”

수사기관 간 관할 경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김남준 변호사는 **“강제수사 착수 순서에 따른 법률상 선착순 원칙”**을 제안했다.

  • 윤동호 교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재기 변호사는 “중대범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합 발생 시 공소청 검사가 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쟁점③ 조직 설계 — “특정직 수사관 체계” vs “법조인-수사관 이원화”

중수청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 김남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장기근속이 가능한 전문 수사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특정직 1~9급 수사관 체계”를 제시했다.

  • 반면 김상현 교수는 “법조인과 수사관을 이원화해 전문성 기반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경력 법조인에게 법률지원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 김재윤 교수는 “중수청 내 수사 검사 인력을 직접 배치해 공소청과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쟁점④ 공소청의 역할 — “공판 중심기관으로 전환”

공소청은 기소 및 공판 중심 기관으로서 검찰의 공소기능을 분리·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소청이 기소 판단 및 이의신청 검토를 담당하는 사법적 통제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과 “전면 불허”로 의견이 나뉘었다.

 

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도, 김상현 교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윤동호 교수는 “신분보장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도 설계는 국민 신뢰 확보가 핵심”

토론회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 초안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의 첫 단계로,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세부 쟁점별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권은 데이터 기반·절차 중심의 객관적 통제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혁의 목적은 권한 재편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수청·공소청 논의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첫 실험대임을 보여줬다. 수사와 기소의 균형, 권한의 분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정한 사법 절차’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