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분양 일부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된 정비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 공사비 상승으로 멈춘 사업, 제도 손질로 재가동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도심 노후지역의 정비를 촉진해온 모델로 꼽히지만,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로 인해 최근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착공이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현실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 “시세재조사 기준 합리화”…공사비 반영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2월 9일자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으며, 3년이 지난 뒤에는 최근 3년간의 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 동안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즉, 장기간에 걸친 공사비 상승분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일부 일반분양 허용…사업성 개선 기대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일반분양의 부분적 허용이다.
기존 연계형 정비사업은 모든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리츠에 고정가격으로 매각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처럼 분양가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취지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지하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받은 물량은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공공성과 제도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 “전국 4만세대 정비사업, 속도 붙을 것”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계형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며, “전국 약 4만 세대 규모의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업성 회복’과 ‘공공성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절충안이다.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행력 있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