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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물 ‘집중 단속’… 정부, 긴급 화재안전대책 발표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 6,503개동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정부가 최근 홍콩 타이포 지역 고층아파트 화재(11월 26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 중심 ‘전국 특별점검’ 실시

현재 국내 고층건축물은 불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안전구역 확보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건축물에는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어 있어, 화재 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초고층 건축물 140곳(가연성 외장재 건물 18곳 포함)과 준초고층 83곳 등 총 223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이후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국 6,280개 고층건축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축·소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 공사현장도 집중 점검… “용접·용단 화재 원천 차단”

고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을 중심으로 화재 취약 공사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용접·용단 작업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 2,000곳 중 30층 이상 현장을 중점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또한 국토부·지방정부·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및 공사현장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도 나설 계획이다.

 

■ 소방관서장 직접 현장 나서 “화재 경각심 고취”

정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직접 고층건축물 관계자(대표자·임원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상시 점검 체계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또한 공사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 의무화소방관서 전담책임관 지정을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 입주자 안전교육·정보공개도 강화

정부는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10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방정부의 ‘안전한국훈련’에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와 건물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소방검사 결과를 공개, 입주민들이 건물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는 화재 예방수칙과 비상대피 요령을 배포하고, 화재·폭발 사고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현장 안전의식 확산을 유도한다.

 

“초기 대응이 생명”… 선제적 위험 제거 총력

정부는 “고층건축물은 화재 시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진입이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입주민과 관계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통한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화재 참사가 보여준 것은 ‘높이보다 대응 속도’였다. 정부가 이번 점검을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체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진짜 과제다. 안전은 법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지켜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