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19일·26일) 개최해 총 1,624건을 심의하고,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또는 재신청) 건, 나머지 64건은 이의신청 결과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사례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누적 3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51,534건(누계)**에 달한다.
피해자 결정이 불인정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현재 4,042호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3.6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화하고,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매 절차 조정 및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실질적 지원이 피해자 회복의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