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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피해자 권리 강화”…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범죄피해자도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기록과 증거보전 서류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이어 피해자의 기록 접근권을 한층 넓힌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과 증거보전 서류 역시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한정되던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지원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접근 범위 또한 매우 협소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를 계기로 피해자 권리 강화 입법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록 접근이 제한돼 피해자가 오히려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절차는 가해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사건의 주체’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