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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조직적 사기범죄 엄정 대응”…사기죄 형량 대폭 상향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불가능해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대규모 사기 범죄임에도 형법상 최대 15년의 징역형밖에 선고할 수 없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피해가 극심한 대형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이번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형량 상향 조치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을 울리는 조직적·지능형 사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이번 개정은 사기범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형벌 강화가 균형 있게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