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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시 불이익 없다…관세청 “국민비서 알림 적극 활용”

최근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신속 추진

 

관세청이 최근 급증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해지·사용정지 서비스 이용량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발급시스템 구축 등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전용 시스템을 구성 중이며, 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 지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세관을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통관된 물품이 자신이 구매한 것이 아닐 경우, 즉시 도용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스템 개선과 국민의 주의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