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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안전부, ‘국민통합위원회 확대 개편’…“국민 대화의 장 역할 강화”

국민주권정부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국민통합위원회’ 새출발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경청과 통합’의 가치, 제도 속에 반영

개정안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목적 조항에 **‘경청과 관용’**의 핵심가치를 명시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위원회 구성 확대…국민 참여 폭 넓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서 16개 부처로 늘어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 등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폭을 넓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위원 명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 임기 1년→2년…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위원회의 정책 추진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 정책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부처 간 협력 위한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새롭게 마련된 ‘국민통합협의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로, 국민통합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통합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이행 확인 요청’ 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정부와 위원회의 기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국민 대화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인 ‘경청’과 ‘통합’을 확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 속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경청과 포용의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