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뒷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배포한다.
최근 인플루언서 중심의 SNS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신과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광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뒷광고’ 근절 위한 실무형 가이드
이번 개정 안내서는 광고주·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개념 정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민원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 등 3개 주요 파트로 나뉜다.
■ “좋아요”도 광고일 수 있다…추천·보증의 개념 명확히
공정위는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의견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가 광고주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좋다’고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콘텐츠라면, 소비자가 이를 광고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확대…‘경품추첨형 후기’도 포함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무료 제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동업·고용·친족 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미래나 조건부 대가 지급의 경우다.
예를 들어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상품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4대 원칙 제시…SNS별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4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에 따른 적절·부적절 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주요 플랫폼별 권장 표기 방식을 실제 예시 사진과 함께 수록해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실무자 위한 25개 Q&A…민원 사례 중심 정리
안내서에는 업계에서 자주 제기되는 **25개 주요 질의응답(Q&A)**이 담겼다.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기준, 표시 문구 예시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 현장 실무자들의 혼선을 줄이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신뢰 회복·자율 준수 유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추천·보증 관련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준수를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광고 형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SNS 시대의 ‘광고’는 더 이상 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장치이자, 인플루언서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