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연되던 보상 과정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 가능… 보상 절차 ‘선제 착수’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 전에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시행자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라,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되면서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례로, 국토부는 해당 패키지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리풀 지구부터 개정안 적용… LH·SH 공동 대응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 내용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12월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 및 서리풀 전담 보상팀 구성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협의매수, 현장조사, 기본조사 착수 등 보상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가동 중이다.
■ “보상 협의 기다림 크게 줄어들 것”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보상 협의 시작을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보다 빠른 절차 진행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개발에서 ‘보상 지연’은 사업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해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