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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격 그대로, 양만 줄이는 꼼수 막는다” 정부, 식품분야 종합대책 발표

치킨 ‘조리전 중량’ 표시 의무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도입

 

정부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가격 그대로, 양만 줄이는 꼼수”…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

용량꼼수는 가격 인상 없이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 중심으로 중량 5% 초과 감소 시 고지 의무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치킨 등 외식업계에서도 꼼수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이 드러난 상황이다.

 

■ 치킨업종부터 ‘중량 표시 의무화’… 외식분야 첫 규제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한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약 1만 2,560곳)은 메뉴판과 배달앱 등에서 ‘조리 전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외식업종에 처음 도입되는 규제로, 향후 중량표시 의무 대상을 넓힐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업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자율규제 강화… 외식업계·가공식품업계 모두 대상

정부는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또는 중량 감소 시 자율 공지를 권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조만간 업계와의 자율규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도 감시 체계에 참여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정기 구매해 중량·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된 사례는 정부에 전달해 조치하도록 한다.

 

■ 가공식품 감시망도 촘촘하게 강화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받아 중량 감소(5% 초과) 및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감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상향해 용량꼼수 억제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 친숙한 제품군부터 중량·가격·원재료 성분 비교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 민관 협의체 발족… 자영업자 부담 완화도 병행

정부는 이달 중 외식업·가공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물가 안정 및 용량꼼수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제도가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홍보, 가이드라인 제공, 사업자 교육 등을 병행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소비자 주권 보호를 위해 부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외식업계의 투명성 회복과 소비자 신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업계·소비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