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2개 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세법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기업의 자본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