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공익침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켜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4가지 핵심 장치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1. 비밀보장 –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사실은 법에 따라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2. 보호조치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대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차별 등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책임감면 – 신고자는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어
신고자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안이라도, 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경우 관련 책임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장치다.
4. 신변보호 – 신고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
신고 이후 신변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경찰 및 전문기관이 개입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필요 시 보호시설 제공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이뤄진다.
■ 부패·공익신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부패나 공익침해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자의 용기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를 바로잡는 일은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용기를 지켜주는 건 사회의 책임이다.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