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크게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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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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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0.5% → 0.15%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절반, 체크카드 수수료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영세 납세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일반 납세자도 인하… 대기업만 기존 유지
영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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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0.8%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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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0.5% → 0.4%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납세자는 현재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 민생경제 지원 위한 정부의 신속 대응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라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비용 절감 방안이다.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 향후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