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의 인사담당자가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무 지침서다.
■ 5년간 취업 제한… 비위면직자 관리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해임·파면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퇴직 후 5년간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해제 조치나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1,600여 명 점검해 11건 불법취업 적발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취업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이 중 3건의 취업해제,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무상 애로사항을 보완해 이번 매뉴얼에 반영했다.
■ 매뉴얼, FAQ·점검표·사전 절차 등 실무 중심 구성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취업제한 위반 유형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자체 점검표 등이 수록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전 확인 절차와 안내 의무 등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기관 담당자가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제도 이해도 높여 불법취업 사전 차단 기대”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법취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비위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공직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권익위의 제도 보완이 실질적 예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