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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직원의 정착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려는 정부 전략에 맞춰, 부산 이전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의 핵심 취지다.

 

특히 부산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공약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실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이전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전략적 전환점을 여는 기반이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실질적 힘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촘촘한 후속 지원이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