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유인·감금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동남아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력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제재 명단에는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이른바 **‘태자단지’, ‘망고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해 온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지난달 미국·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제 범죄조직이다.
또한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후이원그룹 및 자회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스캠 범죄를 총괄한 조직원,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역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이다.
제재가 발효되면 대상 개인·단체는 ▲가상자산 포함 국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 ‘국제평화·안전유지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며,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해외 범죄조직망 교란, 범죄수익 차단, 추가 제재 대상 발굴 등을 지속해 우리나라가 불법자금 세탁 거점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범죄조직의 척결은 단속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망을 촘촘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외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