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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사기 막는 핵심 가이드, 국토부가 알려주는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계약, 이제는 기초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세계약 입문 가이드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담고 있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

등기부등본, 전세 사기의 첫 번째 방어선
등기부등본은 ‘이 집을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한 집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

계약 전·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 : 실제 집주인(임대인)이 맞는지

  • 주소 :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 근저당 등 담보채권 : 해당 주택이 대출로 담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안전하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

‘근저당’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근저당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며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다.
이는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④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변제권이다.
이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주 전 전입신고를 빠르게 마쳐야 한다.

 

■ 안심계약을 위한 ‘333 법칙’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9가지 핵심 포인트!

◆ 계약 전 3

  1. 시세조사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3. 전세보증보험 가입

◆ 계약 시 3

  1. 공인중개사 확인

  2. 임대인(소유자) 직접 확인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계약 후 3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2.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국토교통부는 “계약 전 세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의 교육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계약은 ‘운’이 아니라 ‘정보’가 지켜준다. 작은 확인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