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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공단 6천억 인건비 부당 편성 적발… 감독기관 이첩

○○공단,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 통해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총 5,995억 원(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편법적으로 과다 편성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을 적발, 해당 내용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 정부 지침 위반… 상위 직급 보수 적용해 인건비 ‘뻥튀기’

조사 결과,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인건비 한도 내 편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팀원급(4~6급) 인건비 산정 시,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기준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어기고 5급·6급 직원에게 상위직인 4급·5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은 8년간 총 5,995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급별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감액 조치 불충분… 국민권익위, 추가 제재 요청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해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552억 원 규모의 인건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다 산정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 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제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의 정부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감독기관에 요청했다.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책임 있는 운영 필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중대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청렴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