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건 처리 신속화…‘심사관 전결제’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결 가능 기준을 상향했다. 그동안 경미한 사안이라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지정 신고의 단순 지연 등 부주의로 30일 이내 지연 신고 후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사건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약식절차 활용 확대…과징금 기준 ‘3억 → 10억 원’ 상향
공정위는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해 약식 절차의 활용을 확대한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의로 신속히 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의 최대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건의 처리 기간 단축과 피심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재심사명령 통지 의무화…피심인 법적 안정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재심사명령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는 재심사명령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존재해, 피심인이 그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가 재심사명령을 내리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피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 피심인 방어권 보장…의견서 제출기간 2배 연장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대폭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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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대상 사건: 기존 4주 →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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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 대상 사건: 기존 3주 → 6주
최근 들어 사건의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복잡해진 만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절차 명확화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이 외에도 개정안은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징금 재산정 특칙 신설 ▲지방사무소 사건의 본부 이관 절차 마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실무와 맞지 않거나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사문화 규정은 정비·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 모두 강화될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속도’와 ‘공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 평가된다.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위의 사건 처리 체계가 한층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