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28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1일 시행 예정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국제유가의 최근 하락세와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11월 1일 이후부터는 ▲휘발유 리터당 약 25원 ▲경유 약 29원 ▲LPG 약 10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알뜰주유소 운영사에는 유류세 환원 이후 시장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등 글로벌 변수로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조정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균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