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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무자격 가이드 OUT” 서울시, 홍대·명동·경복궁 일대 집중 단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이드), 과징금(여행사) 등 행정조치 예정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관광 행위 전반을 점검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체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 정보를 왜곡하거나, 쇼핑 실적 위주의 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서울 관광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활용해 총 62명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격 없이 관광 안내를 한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서울이 **‘고품격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무자격 가이드 근절은 서울이 진정한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