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잠정)**되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미 10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시장감시체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계좌 단위 감시’ 방식으로 시장 이상거래를 포착해왔다. 그러나 동일인의 연계 여부나 의도 파악이 어려워 감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공식 가동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위법행위 탐지가 한층 신속하고 정밀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57개 회원사와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10월 28일 시행일에 맞춰 ‘개인기반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강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됐다.
-
3대 불공정거래 행위(내부자 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 부당이득의 1~2배 부과 가능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부당이득의 1~1.5배 부과 가능
-
불법공매도 중 중대한 위반행위 →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
또한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기본과징금 부과비율이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 → 40~100%**로 상향됐다. 최대주주나 이사 등 관련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 행위 역시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 사유로 추가되어, 금융시장 신뢰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허위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높이고 벌점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됐다.
■ 제재 병과 및 절차 개선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임직원 거래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 면제사유를 우선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제재 기간 산정 후 감면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과 거래 제한명령이 병과(倂科)**될 수 있어, 제재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감시의 정밀도를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손질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조치다. 계좌 중심 감시에서 ‘사람 중심 감시’로의 전환은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