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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1%로 인하

 

강원 고성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평화경제 거점도시’ 고성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군은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에 한해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큰 폭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 용도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감액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료의 50%도 경감된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지원이라도 위기의 시기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은 현장의 체감도가 높다. 고성군의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