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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돌입…자기결정권 강화

90명에게 내년 2월까지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개인예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중심 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제도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지원체계를 넘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영역도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사회생활·취·창업활동·건강·안전·주거환경·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 5월 모집된 130명 중 최종 90명이 선정돼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개인별 계획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메이크업 교육 △영상편집·디지털 드로잉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취·창업 활동(45.5%)**과 자기개발(33.9%) 분야 신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는 전문가 중심의 ‘개인예산운영위원회’와 별도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예산 승인 및 조정을 맡고, 모니터링단은 참여자별 일대일 점검을 통해 서비스 이행, 예산 집행의 적정성, 현장 개선사항 등을 상시 확인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제도 보완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통해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지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 설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 실험이 아니라, 복지의 주도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 혁신의 신호탄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