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화된 농촌 빈집이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 중심의 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농촌 빈집을 청년 귀농인 주거지, 창업 공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활용하려는 민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투자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수요를 반영해,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 기업과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온 정부 출자 기반의 모펀드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정비 분야로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재원 조달 다변화와 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의 빈집 정비는 주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역 재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하던 농촌 정비에 민간의 자본이 더해지면, 낡은 빈집이 ‘귀농창업의 거점’으로, ‘청년의 집’으로 바뀔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촌이 ‘버려진 공간’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