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 또는 임신 16주 이후 사산한 산모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비용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영옥 원주시보건소장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많은 산모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