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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촌 일손난 해결 나선다” 법무부, 계절근로 위탁형 모델 추진

2025년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미운영 2개 시군(포천시·의령군) 선정

 

법무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계절근로 모델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2일, 농번기 일손난 해소와 농작업 전문화를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을 2025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추진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직접 고용해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농협이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맞는 민간 농업법인 중심의 자율적 운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이 농가와 ‘농작업 위탁계약’을 체결해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단순 인력중개나 농가 파견은 불가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안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도입으로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포천시와 의령군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즉각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농작업의 품질 향상과 농가의 인력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생산의 지속성’과 직결된 문제다. 법무부의 이번 시범사업이 농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풀 새로운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